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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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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-
①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 하시면서 One-stop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약 1주일 후에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금융계좌 잔고 내역 등이 상속인에게 통지됩니다. -
② 상속재산이 정리되면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등기 등록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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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상속세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? -
① 기본서류 -
· 피상속인 :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,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(변동이력 표시), 가족관계증명서, 유언장 -
· 상속인(모두)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변동이력 표시)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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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상속재산과 관련한 서류 -
· 상속재산파악 : 원스탑서비스 구청에서 진행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(결과지) -
· 부동산 등 : -
- 토지 : 재산목록 -
- 건물(주택, 상가) : 재산목록, 임대차계약서 -
- 입주권 : 조합원 주택공급 계약서, 관리처분계획서 등 -
- 분양권 : 주택공급계약서, 매매계약서, 상속개시일까지의 납입확인서 등 -
- 골프 및 콘도 회원권 : 회원증 또는 회원확인증 등 -
-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 : 매매계약서
* 평가 관련 -
-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매매계약서 -
-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서,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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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금융재산 -
- 예금 : 상속개시일 당시의 예금잔액증명서,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치 거래내역서 -
- 부채 :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채잔액증명서 -
- 주식 : 유가증권잔고증명서(주식목록별 잔고) -
- 국공채 : 국공채 잔액증명서 -
- 보험금 : 지급내역서, 지급확인서, 해약확인서 등 -
- 연금 : 계약서 및 수령내역서(미래에 받을 것 포함) -
- 비상장주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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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차량 등 등록재산 : 등록증 및 등록원부 -
· 기타 -
-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 : 증여세 신고서 -
- 영업권(관련서류) 특허권(특허등록증) 국외재산(관련서류) -
- 어업권 저작권 광업권 정기금 -
- 차용증, 임대차계약서 등 -
- 신용카드 미납액, 공과금 청구서 등 -
- 장례비 영수증, 납골비 영수증, 사망개시일 당시 병원비 미납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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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고기한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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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? -
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.
그러나 과세관청의 업무 형편상 모두를 조사하지는 않고 상속재산 가액이 적거나, 상속재산종류가 단순하면 서면검토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러한 판단은 각 관할세무서의 업무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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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상속세 금융거래 분석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? -
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모든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이체내역 및 피상속인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개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년 이내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용처 확인을 거쳐 추정상속재산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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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의 잔고는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나요? -
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신고서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은행에 제출하여 계좌를 승계 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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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부동산의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되나요? -
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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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상속세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한가요? -
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및 금융자료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 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.
그러므로 국세청 경력이 많고 상속세 처리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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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상속인 간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분합의가 안되면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? -
- 신고기한까지 상속지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는 법정 상속지분으로 신고하게 됩니다. -
- 신고기한 경과 후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재산을 협의된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게 되면 됩니다. -
- 그러나 신고기한 전에 급하다고 대충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세 신고한 후 신고기한 경과후 재분할 하여 재산을 다시 주고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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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꼬마빌딩 감정평가 대응요령은? -
- 20.02.12.이후 증여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(꼬마빌딩)과 토지의 지목이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 바, -
- 감정평가액 적용 타당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금액의 적용 타당성에 대하여 적극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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